KT전국민주동지회
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
검색
검색
로그인
소식지/성명서
현장의 목소리
사진/동영상
언론
소개
이름
비밀번호
비주얼
텍스트
제21조【선거공보】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조직대표자의 기호, <BR>사진, 성명, 주소, 연령, 학력,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 <BR>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1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하며, <BR>이에 따르는 비용은 조합비에서 충당한다. <BR><BR>21조를 보면 당연히 학력을 공보물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다. <BR>헌데 왜 1번만 학력이 없네요.<BR>선거규정을 위반 했네요.. <BR>선거 규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<BR>우리 조합원은 믿을 수 없네요... <BR>선거규정부터 지키지 않는 후보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<BR><BR>선관위는 규정을 어긴 1번후보 김구현,김해관을 조치하라<BR>우리 전 3만 조합원은 규정어기는것과 거짓말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<BR>물론 학력이 모든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<BR>자기의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훌룡하게 일을 잘할수도 있다<BR>그러나 처음부터 규정위반을 한 사람은 앞으로도 어떤것도 숨길수가 있고<BR>거짓말도 할수가 있는것이다<BR>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집고넘어가야한다
링크 삽입/편집
닫기
대상 URL을 입력하세요
URL
링크 텍스트
새 탭에서 링크 열기
또는 기존의 컨텐츠에 링크하기
검색
지정된 검색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. 최근의 아이템을 보여줍니다.
아이템을 선택하려면 검색이나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세요.
취소